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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 환경본부, 자원순환제도 설명회 연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원순환제도별 실적 제출 법정기한은 △폐기물부담금제도 3월31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환경성보장제도는 4월15일이다. 대상업체들은 지정된 기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출고·수입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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