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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발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제약업계 '비책'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탁성 주사제의 경우 '경미한 변경', 'B 수준'인 경우 비교용출시험을, '중요한 변경'. 'C 수준'일 경우 비교용출 또는 생동성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의약품 동등성 시험이란 주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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