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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화원 등에게 문자 보내 관리소장 모욕한 주민 ‘벌금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A씨는 2019년 아파트 미화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관리소장 B씨를 두고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이라거나 "B에게는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아깝다"는 식으로 험담한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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