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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물분쇄기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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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수질오염과 악취의 주범으로 사용이 금지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일부분은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환경부는 오는 22일부터 음식물 찌꺼기를 적게 배출하는 기기에 한해 판매와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사용자가 하수도로 음식물 찌꺼기 배출을 늘리.. 환경부, 오물분쇄기 일부 허용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수질오염과 악취의 주범으로 사용이 금지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중 일부분은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환경부는 오는 22일부터 음식물 찌꺼기를 적게 배출하는 기기에 한해 판매와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ㆍ사용금지’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4일....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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