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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명령[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전역 및 경기·인천 일부) 내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1회 경고 후 2회부터는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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