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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미데이트, 불법유통 구매 금지 대상 의약품 추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위해성 관리 계획 제도도 개선했다. 현행 허가신청 시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제출이 어려운 경우 허가신청 시 개요만 우선 제출하고 허가 후 시판 전 1개월 까지 전체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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