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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풍 석포제련소, '관리 부실'이 비소 사망 사고 불렀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8월 27일 영풍의 실질적 오너로 꼽히는 장형진 고문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에는 ▲제련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뮴 유출 ▲비소·수은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낙동강 상류 방류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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