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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1월부터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명령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이 제한되며, 1회 경고 후 2회부터 월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6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는 대부분 5등급에 해당하며, 자동차배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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