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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스마트안전장비 계상' 허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혹한, 혹서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실을 설치하거나 해체, 유지하는 비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했다.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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