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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양돈농가 방역시설 설치 기준 개선[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편 현재 ASF 발생농장 500m 내 양돈농장은 위험도 평가 등을 거쳐 예방적 살처분을 할 수 있고, 경기 남·북부 강원 남·북부 등 6개 권역을 설정해 권역 내에서만 돼지·분뇨·사료 등의 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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