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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 몰래 불법 도장…경남 유해가스 배출 사업장 13곳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 도장작업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도 특별사법경찰은 도심지 불법 도색 행위는 도민의 재산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무관용 원칙으로 2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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