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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김민전 의원, '학교 먹는물 관리 투명공개법'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학교 먹는물 관리 투명공개법' 대표발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장이 먹는 물의 위생 점검 결과를 공개할 때 ▲검사기관과 시기, ▲검사항목 및 방법, ▲수질기준 적합 여부, ▲검출 성분별 상세 수치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학교 급수환경 관리의 투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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