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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1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량 및 1988년 이전 제작 휘발유 및 LP가스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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