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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유해 장난감·문구류 강제 회수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문구류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발견될 경우 판매 금지되거나 강제회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법에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판매 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어린이들이 유해한 물질이 들어 있는 장난감이나 문구류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왔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 환경부는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령 등 구체적인 제도 보완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환경부는 카드뮴 등 중금속, 플라스틱 유연제인 프탈레이트, 휘발성 유기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 135종의 화학물질을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해마다 위해성 평가를 해오고 있다.....환경부가 밝혔다...환경부의 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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