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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룡뇽은 원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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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터널공사를 둘러싸고 동물인 도롱뇽을 원고로 제기됐던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이 ‘도롱뇽을 소송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동물이 원고가 돼 관심을 끌었던 소위 ‘도롱뇽 소송’은 결국 도롱뇽의 패배로 끝나게 됐으며 해당 고속철 터널공 사도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울산지법 민사10부(재판장 김동옥 .. [사회] .."도룡뇽은 원고 안돼" 고속철 터널공사를 둘러싸고 동물..“천성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그 보호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경청할 수 있지만 환경보전이 옳은가, 국가적 편익이 옳은가는 법적 명문화 등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문제”라 고 밝혔다. ....환경과 생태계 파괴 등을 문제 삼는 것은 사법적 구제를 초과하는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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