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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다중이용시설서 사용되는 '소독제품' 확인제도 도입 추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제도의 기준으로는 ▶소독제품에 대한 급성흡입독성시험 결과 반수치사량 L/C(50) 값이 17mg/㎥ 이상 ▶소독제품에 대한 급성흡입독성시험 결과 실험동물이 사망하거나 실험동물에서 생물학적 병변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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