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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심 유해가스 무단배출 불법 도색업체 13곳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불법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관리법'상 무등록 정비업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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