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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유해 장난감 강제 회수··거부시 3000만원 벌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중국산 장난감이 넘쳐나는 가운데 앞으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문구류가 인체에 해롭다고 확인되면 판매 금지하거나 강제 회수 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령 등 구체적인 제도 보완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가 주로 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환경부는 개정안이 이달 말 공포되면 6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백운석 환경부 환경보건과 과장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관리법'에 의거 제품을 직접 조사한 이후 판매 중지나 회수를 권고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환경부가 환경보건법에 의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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