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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허위광고' 아우디폭스바겐·지프 한국법인에 과징금 1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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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사진=아주경제 DB] 배출가스 저감이 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차량을 판매해온 아우디·폭스바겐과 지프·피아트 한국법인이 1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량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스텔란티스코리아㈜(옛 FCA코리아) 등 ..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아우디 차량에 친환경용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가 설치돼 유로-6 환경기준을 충족했다고 홍보한 것이다. SCR는 자동차 배출가스의 질소산화물(NOx)을 질소(N2)와 물(H₂O)로 바꾸는 후처리 장치다...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를 강하게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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