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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한파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촘촘한 복지안전망 가동[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최대 70만1000원(4인 기준)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노인 1117세대에는 가구당 8만5000원의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관내 경로당 1041곳에도 월 3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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