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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산재 처리기간 줄인다”…평균 7개월→4개월 단축 목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용부는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석면에 노출돼 발생한 석면폐증 ▲분진을 흡입해 생기는 진폐 ▲광업 종사자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 10년 이상 노출이 확인되는 경우의 특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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