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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에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혹한·혹서시 작업자 보호를 위한 간이 휴게시설 설치·해체·유지 비용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겸임 안전·보건관리자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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