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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양산시,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 추진
양산시, 다자녀 기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 추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대상 △자연휴식지 이용료 면제 △수변공원 시설 50% 감경 △산림복지시설·반려동물지원센터 50% 감경 △상·하수도 가정용 1단계 요율 해당 요금 감경 등이다. 다만 24개월 미만 자녀에 대한 기저귀 지원은 기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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