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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완구류 제조·수입업자, 내년부터 재활용 책임진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출고량이 1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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