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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수성구청, 감사원 지적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계약' 개정안 마련 추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구 서구청과 수성구청이 생활폐기물업체 대행 계약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지난 6월 감사원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 수의계약 체결 부적절' 통보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생활폐기물 업체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서구청과 수성구청은 수의계약을 체결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 대구 서구·수성구청, 감사원 지적받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계약' 개정안 마련 추진 대구 서구청과 수성구청이 생활폐기물업체 대행 계약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는 지난 6월.."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 적용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폐기물 관리 조례 등을 근거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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