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포르쉐·닛산, 배출가스 허위표시…공정위, 과징금 1.7억
포르쉐·닛산, 배출가스 허위표시…공정위, 과징금 1.7억[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가 캐시카이·마칸S·카이엔 등 차량을 판매하면서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허위로 표시했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배출가서 저감성능 허위 표시를 이유로 한국닛산에 과징금 1억7300만원과 시정명령을, 닛산본사와 포르세코리아·포르쉐 본사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 ..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이 차량은 대한민국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 그러나 환경부 조사결과 이들 차량에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발현되고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저감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다...
Tag 정보
적절한 태그를 추가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