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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환경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에서 소각열에너지 73.5% 재활용"
환경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에서 소각열에너지 73.5% 재활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자원순환기본법 시행)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아, 에너지회수효율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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