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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집중호우·태풍 피해 재산세 감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8~10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링링, 타파, 미탁)으로 주택(건축물) 반파 이상과 침수, 농경지 피해 시민을 대상으로 2019년도 재산세 감면과 환급에 나선다. 시는 별도의 신청없이 1차 직권으로 태풍 피해자 중 주택, 건축물, 선박과 농경지 소유자와 경작자가 같은 435명(717건)에 대해 재산세 7000만원의 감면을 이달중 추.. ..태풍 피해 재산세 감면 서귀포시는 지난 8~10월에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링링,.. 재산세 감면은 태풍피해 등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24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 토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경작하면서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읍면동이나 세무과로 신청하면 수시 감면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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