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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폐기물 이행보증범위 허용보관량의 1.5→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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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방치폐기물을 막기 위해 버려진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방치폐기물 이행보증범위가 허용보관량의 1.5배에서 2배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기관인 공제조합과 보험사업자는.. 방치폐기물 이행보증범위 허용보관량의 1.5→2배로 확대 ..[헤럴드..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 한편 환경부는 방치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허용보관량 초과 등 폐기물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를 상대로 합동 점검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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