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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축분뇨 처리 기준 강화 공공시설만 적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총질소(T-N·㎎/L)와 총인(T-P·㎎/L)을 현재의 '60 이하'와 '8 이하'에서 '30 이하'와 '4 이하'로 각각 강화하는 내용이다. 기존 안은 2025년 1월부터 '공공처리시설 외의 정화시설'까지 이를 적용시키는 내용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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