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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장, 자연장 인정 ‘합법화’… 인천 바다 ‘해양장’ 늘어날듯[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육지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제외), 산분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에서는 산분장이 가능하다. 해양에서는 수면 가까이에서 골분과 생화만 산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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