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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처리시설·관련기술 평가 실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3호의 평가지침에 따라 2022년도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기술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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