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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화평법-화관법 전국 5개권역 설명회 개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존화학물질 등록은 화평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조·수입량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 등록해야 한다. 또 신규화학물질 신고는 화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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