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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시행 2년 앞…바늘은 의료기기인데 염료는 ‘위생용품’...[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선민 의원은 “식약처 조사에서도 불량 염료가 편평사마귀, 육아종, 포도막염, 수은중독,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문신 염료는 피부에 직접 침습되는 물질인 만큼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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