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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해수욕장 폭죽놀이 '불법'입니다"… 쏘다가 걸리면 '과태료 5만원'
"해수욕장 폭죽놀이 '불법'입니다"… 쏘다가 걸리면 '과태료 5만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해수욕장 백사장 폭죽놀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각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피서철마다 주변 지역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는가 하면 폭죽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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