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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비로 스마트 장비 산다…건설업 사용 범위 확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혹한·혹서의 환경에서 작업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 시설을 설치·해체·유지하는 경우에만 안전보건관리비를 쓸 수 있었습니다.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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