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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시행 '생폐물 반입협력금' 시행규칙으로 지연 법령 위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2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5조의 2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와 5조의 3 '반입협력금의 징수'가 담기면서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 제도가 시행된다.하지만 환경부는 이를 대폭 축소해 지자체가 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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