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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1심 유죄... 전·현직 임직원 실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 기준치를 초과한 수질오염물질(페놀)이 포함된 공업폐수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HD현대오일뱅크의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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