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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물순환 회복 조례 개정…'유출지하수 관리' 제도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제2조 정의 조항에서 ‘불투수층’을 ‘불투수면’으로 변경해 관련 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저영향개발(LID) 계획에 유출지하수 처리·이용·함양 방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으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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