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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 주말·체험 영농 활성화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식품부는 농막을 연면적 20㎡ 이하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등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되,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업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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