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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특사경,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 불법 도색 13곳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에서의 불법 도장작업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자동차정비업)으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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