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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포레스트 상수도 공급 검토 '혈세 낭비·절차 위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행정적 근거인 환경부 지침에선 '승인된 사업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한 의원은 "미승인 사업의 상수도 공급 검토 자체가 부적절하며 혈세를 투입한 용역에서 다뤄선 안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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