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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무죄로 본 이유…'시세조종=의도+행위' 엄격 해석[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장내 매수는 경쟁 수단으로 통상 허용된다”며 “이를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본다면 공개매수 제도 자체가 기능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시세조종 판단에서 ‘시장 영향’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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