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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주유소의 유증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 규제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내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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