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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 바뀐 11년, 그 끝은 혈액암"…法, 산재로 인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A씨는 B씨가 사업장에서 분산제, 불산, 이소프로필 알코올, 과산화수소 등 각종 유해 물질에 노출된 것이 발병의 원인이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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