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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대구시는 이번 모의단속을 통해 대구시에 진출입하는 미조치 5등급 차량(전국 47만대, 대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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