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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도심 복판에서 유해가스 버젓이 배출…경남도 특사경 ‘무더기 적발’
도심 복판에서 유해가스 버젓이 배출…경남도 특사경 ‘무더기 적발’[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 도장작업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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