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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초 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이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선박 연료 전환과 속도.. '미세먼지·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 ..개정안은 환경부가 초 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저감조치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자체는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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