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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계룡소방서 "10년 지난 분말소화기 교체·폐기하세요"
계룡소방서 "10년 지난 분말소화기 교체·폐기하세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폐소화기 처리 홍보물. 계룡소방서 제공 계룡소방서는 소화기의 내용년수를 확인해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교·폐기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화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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