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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장마철…종로구, 여름철 침수 피해 빈틈없이 대비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입자는 최소한의 금액만 부담하면 예기치 못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관내 주택, 소상공인 상가·공장, 온실 소유주이며 세입자도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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